경남도는 8일 마을 공동 소유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공동소득을 창출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를 59개 마을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은 마을회관, 창고 건물의 지붕·옥상·주차장 등 마을 공동 소유의 유휴공간에 20~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동산마을(왼쪽)과 야촌마을의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경남도 제공 |
경남도는 총사업비 25억 원(도비 5억, 시·군비 5억, 자부담 15억 원)을 투입해 도내 59개 마을에 총 1475㎾ 규모의 마을공동체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 마을은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태양광 25㎾ 기준 설치비용은 4250만 원 정도이지만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마을공동체는 자부담 비율 60%(2550만 원) 이하만 부담하면 된다. 발전수익(연간 533만~595만 원)에서 설치 비용, 유지보수 비용 등을 제외한 연간 순수익은 149만~212만 원에 이른다.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주민 수용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데다 발전수익금은 경로잔치 등 마을 공동경비로 사용해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경남도는 2019년 25개 마을, 지난해에는 21개 마을에 발전시설을 지원했다. 경남도 조현준 산업혁신국장은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은 물론 환경 훼손 없는 유휴부지의 효율적 이용과 영세한 마을의 안정적 소득 창출 등 장점이 많은 사업”이라며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