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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용두사미로 끝난 ‘엘시티 리스트’ 수사…2명 입건이 전부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1-06-11 00:02:0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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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특혜분양 의혹 진정접수 뒤
- 석 달 간 수십 명 소환조사 불구
- 입건은 이 회장·前 공무원 둘 뿐
- 뇌물 혐의 입증 못 하고 마무리
- 경찰 “공소시효 지나 수사 제한”

지난 3개월간 진행했던 경찰의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뚜렷한 혐의점을 밝히지 못하고 변죽만 울려 ‘맹탕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앞에서 당시 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가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제신문DB
10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전직 공무원 A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점은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2명을 입건했다. 절차상 입건일 뿐 혐의가 입증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심문 때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 보장을 위한 입건일 뿐 범죄를 밝혀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진정을 받은 후 3개월째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 리스트에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가 상당수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특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리스트가 터져나오면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경찰은 복역 중인 이 회장을 옥중 조사했고, 리스트와 관련된 수십 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 그러나 결국 단순 입건 2명에 그치면서 용두사미라는 말이 나온다. 이마저도 형식적인 입건이라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강화된 만큼 검찰과는 다른 결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나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주택법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를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법 시효 3년이 지난 상태였고, 입증이 어려운 뇌물죄 밖에 시효가 남아있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인허가 전반을 들여다본 종합 수사였다면, 우리는 정말 한 부분만 한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강제수사도 어려워 압수수색 한 번 못했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특혜분양 리스트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시효가 살아있는 뇌물죄 수사 외의 언급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혜분양 리스트를 누가 왜 만들었는지 대략 알고 있지만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다. 뇌물죄 외에는 법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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