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에이즈로 불리는 과수 화상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경남 도내 사과와 배 재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거창군은 과수 화상병의 확산 및 지역 유입방지를 위해 사과·배 과수원 소유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최근 과수 화상병이 전북, 충북에 이어 인근 경북 안동까지 확산해 재배농가들의 법적 책임 및 위기의식 고취가 필요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군은 오는 23일까지 올해 경북지역에서 묘목을 구입해 심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아 감염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대상 농가는 ▷과수 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및 의심 신고 ▷농작업 인력과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발생지역 잔재물의 이동 금지 및 폐기의무 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군은 내달 14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별도 해제 시까지 이 행정명령 효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과수 화상병은 주로 사과나 배에서 발생하는데 걸리면 잎과 꽃,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는다.
치료제가 없고 전염력이 강해 ‘과수 구제역’ 또는 ‘과수 에이즈’로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5월 경기 안성에서 처음으로 이 병이 발생한 후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농가 자체 예찰을 통해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군농업기술센터 종합대책 상황실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