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심의위, 백 추가 기소 검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 정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즉시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이를 위해 채 전 비서관은 설계수명(내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에 대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사장에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른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조작된 평가결과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어 낸 다음 이를 실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의 배임과 업무방해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교사 혐의도 있다고 결론 냈다. 백 전 장관이 한수원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게 된 정 사장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다만, 해당 혐의를 추가로 기소할지 여부는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안건으로 올린 뒤 최종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박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