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루킹의 여론조작 묵인 인정
- 대선 과정서 총영사직 제안
- 연관성 증거 부족해 무죄 확정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받았던 핵심 혐의 내용은 불법 여론조작이다.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은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 댓글 ‘공감수’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포착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조작’ 일당 3명 중 2명이 민주당 당원으로 확인되며 파문이 일었다. 이 중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 씨가 김 지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됐다. 김 씨는 2016년 말부터 ‘킹크랩’이라 불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 작업의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을 일본 대사 등으로 추천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이른바 ‘역작업’을 벌이다 적발된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김 지사가 ‘경공모’ 파주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정황이 발견되자 야권에서 특검 필요성을 제기해 허익범 특검이 출범했다. 특검은 댓글 조작에 관여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2019년 1월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의 시연을 본 적이 없고, 존재 자체도 몰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과 선거와의 연관성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특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반발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