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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위반 형사처벌 초강수…손님도 예외없다

경찰청, 코로나 확산 대응책…영업 제한시간 위반 업주 등 과태료 300만 원, 벌금 전환

일각선 "지나친 통제" 반감…부산특사경, 심야 잠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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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손님과 업주에 대해 경찰이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행정 제재인 과태료에서 형사 처벌인 벌금으로 전환된다. 부산시도 심야 잠복수사를 포함한 강력한 특별 단속을 예고했다.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7일 ‘코로나19 방역수칙 운영 시간 제한 위반 신고 대응 개선책’을 각 지방청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형 중 운영시간 제한을 어긴 사안은 경찰이 예외적으로 단독 출동한다는 지침이 담겼다. 이날 전까지는 지자체와 공동 대응이 원칙이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처벌 규정이 변경된 것에 따른 것이다. 운영시간 제한 위반은 적발 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행정적 제재였다. 그러나 지난 7일부터는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위반자는 행정 제재가 아닌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앞으로 운영 시간 제한을 위반한 업주와 손님에게는 전과가 생기는 셈이다.

경찰이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은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인 유흥업소발 감염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부산에서는 지난 8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부활하면서 대규모 방역 위반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8일 새벽 1시 부전동 한 주점이 전날 밤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영업한 점주와 손님, 종업원 등 2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지난 25일엔 밤 10시30분에 문을 닫은 채 불법 영업을 하다가 에어컨 실외기가 가동 중인 것에 꼬리가 잡힌 업주와 손님 등 14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는 업소를 점검할 때 손님이 단속되는 일은 적었다.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는 손님 다수가 업소에 들어가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치에 반감도 크다. 최 모(50) 씨는 “방역수칙은 지켜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 4차 대유행의 원인 중에는 정부가 적기에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있는데 국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도 심야 잠복수사까지 나선다. 특사경은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0개 반 30여 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해수욕장과 관광지, 번화가 일대에서 집합금지 조치 및 영업시간 위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유흥·단란·감성주점 등 유흥시설과 식당 호프집 카페 바 등 식품접객업소다. 특히 주야간 단속뿐만 아니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심야 잠복수사도 진행한다. 단속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유정환 신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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