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의전원 최종 처분되면
- 의사면허 박탈 행정절차 진행”
- 인턴 근무 중인 한일병원 측도
- 자격 유지 여부 놓고 논의 시작
- 조국 “아비로서 고통” 심경 밝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둘러싼 입시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만에 부산대가 24일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심정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가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리면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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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24일 부산대 본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부정 의혹 2년 만에 입학 취소 결론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의혹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2019년 8월 제기됐다.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상’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있었지만, 부산대 교직원이 조 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연루된 정황은 없었다. 이후 부산대는 내부 조사만으로는 진위를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초 조 씨의 입시 의혹을 검토하고 조처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조 씨와 관련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조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 전형에 제출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허위로 판단한 것인데, 최근 2심에서도 모두 인정됐다.
이날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소 처분되면 의사면허 박탈 절차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발표하자 보건복지부도 실제 처분이 이뤄지면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부산대의 조 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도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입학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고려대는 부산대 발표 직후 “본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고려대 ‘대학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는 입학취소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조 씨가 현재 인턴으로 근무 중인 한일병원 측도 자격 유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2월부터 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직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은 아니라서 당장 자격 박탈 등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조 전 장관은 조 씨의 입학 취소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는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 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며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딸의 학부 성적(3위) 및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며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조민 입시비리 의혹 사건 일지 |
2019년 8월 9일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
8월 19일 |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서 낙제하고도 6차례 장학금 1200만 원 수령 의혹 제기 |
8월 20일 |
조민이 고교 때 단국대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고려대 입시에 활용 의혹 제기 |
8월 27일 |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투입해 본격 수사 착수. 서울대·부산대 등 30여 곳 압수수색 |
9월 4일 |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
9월 6일 |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
9월 9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 |
10월 14일 |
조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
11월 |
검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소환 조사 |
2020년 1월 22일 |
정 교수 첫 공판기일 |
12월 23일 |
법원, 정 교수에게 1심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선고 후 법정구속. 추징금 1억4000만 원 선고 |
2021년 8월 11일 |
법원, 정 교수에게 항소심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선고 |
8월 24일 |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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