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급분도 통상임금” 첫 인정
사측과의 임금인상 합의가 완료되기 전 퇴직한 노동자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노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9일 부산의 한 버스회사 조합원 70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을 보면 이 회사는 매년 임금인상 합의가 이뤄지면 4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된 기본급과 상여금 등을 소급 적용하기로 악정하고 지급했다. 하지만 합의가 끝나기 전 퇴직한 노동자에게는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자들은 2013년 6월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하급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자에게는 통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하급심 재판부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이 소정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노동자의 업적·성과 달성 등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만큼 당연히 지급되는 성질의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단체협상의 지연은 ‘우연한 사정’에 해당하며, 이런 이유로 소급적용됐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