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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호텔 옆 주차장 땅값 1년새 550%↑…활용방안 촉각

해운대해수욕장과 도로 하나 사이 불구, 46년동안 개발 못 하고 묶여 있던 부지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9-09 22:00:4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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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매입 업체서 일몰제 전 57억 매수
- 규제 풀리면서 1년 뒤 378억에 되팔아

- 레지던스·의료 등 상업시설 활용 가능
- 향후 개발 방향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

도시계획시설상 40년 넘게 주차장으로 묶여 있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 주차장 부지가 일몰제 시행으로 규제가 풀리며 1년 새 가치가 550%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을 마주보는 알짜배기 땅이지만, 일대 부지 중 유일하게 상업 시설을 짓지 못했던 이곳에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그랜드호텔 옆 주차장 부지. 46년 만에 일몰제 시행으로 규제가 풀리면서 1년 새 부지 가격이 5배 이상 상승했다. 곽재훈기자 kwakjh@kookje.co.kr
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운대구 우동 그랜드호텔 옆 우동주차장 부지 중 1필지(1388㎡)는 지난 5월 378억 원에 거래됐다.

그랜드호텔을 매입한 부동산 개발·공급업체 ㈜엠디엠플러스는 이곳 주차장 부지가 일몰제에 따라 실효되기 3개월 전인 지난해 3월 57억7000만 원에 해당 필지를 매입했다. 이후 도시계획이 실효되며 규제가 풀렸고 불과 1년 사이에 3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 토지 면적당 단가는 3.3㎡당 1300만 원이던 것이 9000만 원 이상으로 550% 이상 급등했다.

이 주차장 부지는 1974년 11월부터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묶여 있었다. 그러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지난해 6월 30일 자로 1필지(637.5㎡)만 남기고 나머지 4필지(4476.5㎡)는 모두 해제됐다. 해제가 안 된 1필지는 민간 사업자가 2014년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이미 주자창으로 집행이 완료돼 제외됐다.

실효된 부지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인 만큼 예전부터 활용 가치가 높았으나 주차장 용도 제한으로 번번이 개발이 막혔다. 2012년에는 당시 부산시의회 이병조 의원(당시 새누리당)이 중심지 미관지구인 이 일대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해 논란(국제신문 2012년 6월 12일 자 1면 보도)이 됐다. 당시 이 의원은 건축 제한을 완화해 주거용지를 확보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라 설명했지만 난개발 우려와 특혜 논란 속에 결국 철회됐다.

그만큼 이곳 일대는 개발 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도시계획 등 규제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에 따라 부지 가치는 물론 해운대 일대 미관까지 좌우할 만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의미를 지닌 곳이다.

46년 만에 규제가 풀리면서 다른 용도로 건축이 가능해졌다. 부지 일대는 중점관리구역이면서 일반상업지역이다.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의료, 판매 등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다. 부지 바로 옆에는 그랜드호텔 철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애초 호텔과 주차장 부지를 함께 매입한 엠디엠플러스가 숙박시설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난 5월 민간인에게 주차장 부지를 팔면서 그 배경을 두고도 여러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 엠디엠플러스는 그랜드호텔 부지에 숙박시설을 짓겠다며 지난 5월 해운대구에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구는 구체적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며 반려한 상태다. 엠디엠플러스 관계자는 “호텔 부지의 활용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효된 부지는 입지 자체로 상당한 가치를 가진 곳”이라며 “지금은 여러 사람이 필지를 나눠 갖고 있지만 사업성을 키우기 위해선 더 큰 형태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추진 여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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