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락회타운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에 노출돼 여고생이 사망한 사고(국제신문 2019년 8월 5일 자 8면 등 보도)는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구 직원 A 팀장과 실무자 B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담당 과장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심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인회장 C 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관리소장과 시설 관리자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7월 민락회타운 건물 지하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여고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당시 화장실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유해가스 유출 가능성을 알면서 공기공급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또 수영구 공무원들은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 공기공급기 수리 및 가동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심 판사는 공기공급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과 사고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상인회장 C 씨 등 3명의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수영구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기공급기의 적정한 가동시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감독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어긋난 세면대 배관을 수리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민주 이준영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