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40억 원대 투자금 모집 사기(국제신문 지난 13일 자 8면 등 보도)를 벌인 건설 현장 인력공급업체 대표 A(45)씨가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허위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연 36%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16명에게 4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9월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소위 1군 건설사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한다고 투자자에게 업체를 소개했다. 파견된 인력의 임금에 투자하면 임금채권 형식으로 매달 투자원금 2%와 배당금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속였다. A 씨는 모 일간지와 경제지에 촉망받는 건설 현장 인력공급업체 대표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언론사와의 인터뷰 기사를 회사 게시판에 올려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실제 이 같은 사업을 계획한 적이 없으며, 회사 또한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지난 8일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채 잠적했고, 지난 15일 A 씨에게 1억여 원의 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