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부산 동구보건소 고(故) 이한나 간호사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인사혁신처가 이 간호사가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순직 유족 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이 간호사는 사망 전 본업이던 정신건강 관리업무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더해지면서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별진료소 파견근무, 검체 조사, 백신 접종, 역학 조사, 코호트 병원 관리 등 업무까지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간호사의 사망을 계기로 간호직 공무원 처우 개선 요구도 뒤따랐다. 부산시간호사회는 박형준 부산시장에 간호직 공무원 정원 확대를 건의했고, 보건간호사회도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간호사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 정원 확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간협은 이번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