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추석연휴 기간 교통사고 부상자를 도우려다 2차 사고로 참변 당한 내과의사 고 이영곤(61) 원장의 의사자 인정 여부 결정을 보건복지부에 직권으로 청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11시53분께 진주시 정촌면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진주나들목 인근에서 SUV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목격했다.
이 사고를 목격한 이 씨는 자신의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 씨는 선친 묘소를 찾은 뒤 귀가하는 중이었다. 의사인 이 씨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현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차에서 내려 사고 차량 내 탑승자를 살폈다. 다행히 사고 차량 내 탑승자가 현장 응급 처치는 불필요한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을 확인한 이 씨는 한숨을 돌리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불행은 자신에게 들이 닥쳤다. 사고 현장 후방에서 1차로를 달리던 또다른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주차해둔 차를 타려던 이 씨를 덮쳤다.
위험에 처한 타인을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한 이 원장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접한 진주시는 그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인정을 직권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의사자 인정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제도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한 이 원장의 의로운 행동과 희생이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