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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선거법 위반 논란

시민단체 “후보 등록 전엔 자격 안 돼”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1-10-11 20:08:0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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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교원 2명 불법 선거운동 주장도
- 추진위 “선관위 확인 받아 문제 없어”

내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대비한 중도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작업을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단일화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추진위 측은 “그동안 모든 일정은 법적 자문을 받아 진행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11일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추진위)는 최근 불거진 선거법 위반 지적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일화 일정에 돌입한 지난 6월 이후 모든 진행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고 이뤄졌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반박했다.

추진위는 연내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를 확정하기 위해 다음 달 6, 7일 1차 컷오프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다. 과반 득표자를 단일 후보로 결정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6명의 후보 중 상위 3명을 가려낸다.

앞서 시민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추진위가 진행하는 연내 단일화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단일화 중단과 관계자 고발을 요구했다. 이들은 “추진위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내년 2월) 전인 12월에 단일화 성사를 고집하고 있어 출마예정자 중 단 한 명도 후보자 자격을 갖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열린 ‘부산중도보수교육감 후보 온라인 토크쇼’에 현직 교원 2명(박수종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박종필 금정초등학교 교장)이 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데 관해서도 “교원이 선거용 정책을 작성하고 대리인을 시켜 발표하는 것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측은 “현직 교사가 대리인을 보내 온라인 토론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 확인을 받았다”며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도 선관위에 문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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