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혜 대가 뇌물공여 혐의 적용
- 피의자 소환 조사 하루만에 청구
- 檢, 유동규 전 본부장도 재소환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핵심 관계자인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2일 김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 씨를 소환해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청구다.
검찰은 김 씨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구속하며 그가 김 씨로부터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돈이 특혜 명목으로 약정된 거액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김 씨를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수익 배분을 약속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천화동인 5호 투자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속 ‘700억 원 약정설’, ‘50억 클럽설’, ‘350억 원 로비설’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주로 녹취록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의혹 전반을 부인했고, 특히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것으로 실소유주는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소유주 논란은 정 회계사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문제를 두고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이에 대해 애초 김 씨 측은 ‘그분’이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옛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 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이후 김 씨 측 변호인은 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김 씨가 잘못 말했거나, 질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분’ 발언은 없었다고 다시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구속 영장 청구를 앞두고 추가 확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무렵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빌린 3억 원도 대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돈의 성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