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이로써 공사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 지급을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전 의원으로부터 사업 관련 편의를 받고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에 포함시켰다. 법원은 통상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앞서 이뤄진 심문에서 검찰과 김 씨 측은 강하게 대립했다. 김 씨 측은 검찰이 성급하게 혐의를 단정했다며 ‘700억 약정’과 ‘곽상도 아들 퇴직금 뇌물’ 등 검찰 측 주장에 전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정에서 근거를 대기 위해 정영학 회계사가 낸 녹취록을 틀려고 하자 김 씨 변호인 측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지하는 상황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구속이 불발되면서 그와 인연이 있던 법조인들의 관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강기도지사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모든 게 수사범주”라고 말했다. 이 지사 소환 계획이나 성남시 압수수색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이 지검장은 “(이 지사는) 피고발인으로, 수사계획이나 일정 같은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팀의 의지는 확고하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