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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일부 방역수칙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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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초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한다.

거리두기 2주 더 연장…결혼식ㆍ돌잔치는 완화. 연합뉴스
이달 말인 31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방역 조치가 이어진다. 부산시도 정부 지침에 따라 3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한다.

다만 일부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사적모임은 수도권에서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실외 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완료자로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후 이르면 다음달 1일을 목표로 방역 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은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인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방문판매 목적의 직접 판매 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도 현 밤 10시에서 밤 11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연장된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 없이 예방접종 미완료자 49명을 포함하여 최대 250명까지 허용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일부 완화하되, 현행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의 원칙은 유지된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30%까지 참석할 수 있다.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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