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차량 위에 올려놓은 채 수백 m를 운전한 50대가 검거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25분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B 씨를 자신의 차량 보닛 위에 올려놓은 채 수백 m를 운전하다가 B 씨를 떨어뜨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40여 분 만에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앞서 A 씨는 공터에 자기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근처에 서 있던 B 씨와 시비가 붙었다. 서로 다툰 후 A 씨가 차를 몰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으나 B 씨가 이를 막아서면서 차에 매달고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