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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리모델링 조례안 결국 “한도 없음”… ‘그린시티’ 조례 비판

해운대구 내년 본예산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편성 계획

논란 됐던 공공 지원 한도 5000만 원은 결국 의회서 삭제

그린시티 등 일부만 혜택 봐 '그린시티 공공 지원 조례'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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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국제신문 지난 9월 7일 자 1면 보도)이 일었던 공공 지원 조례안이 결국 4차례의 수정 끝에 마무리됐다. 해운대구는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특정 지역을 위한 조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운대구는 내년 본예산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 지원 사업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조합 구성과 사업계획서 작성에 드는 용역비 일부를 지원한다. 현 계획으로는 세대당 25만 원씩 800세대 10개 단지에 드는 비용의 절반인 1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지원 한도 부분은 결국 한도를 없애는 것으로 의회에서 통과됐다. 애초 지난 6월 제정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공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이에 공공 지원하는 한도가 없다 보니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의회 내부에서 나왔고 지난 8월 A 의원이 ‘공공 지원 비용은 해당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한도는 5000만 원 이내로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그린시티 주민을 중심으로 “한도에 제한을 둘 경우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소관 상임위에서 5000만 원 한도는 삭제됐다. 또 4개 단지에 한해 안전진단비 50%를 지원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으며, 지급 시기 또한 ‘리모델링 조합 설립 후’였던 것을 ‘부산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후’로 바꿔 추진 단계에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요구를 반영했다. 당시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표심 다지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다수 수정된 해당 조례안은 이달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안전진단비 50% 지원’ 항목을 삭제한 끝에 의회 문턱을 넘었다. 결국 이 조례는 원안→개정안→상임위 수정안→최종 수정안으로 4번이나 수정되며 일단락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통과를 두고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그린시티 등에서만 진행돼 결국 반여·반송동 등은 조례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해운대구의원은 “일부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만 혜택을 본다면 해운대구 안에서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아니라 그린시티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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