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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내리라는 게 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부동산 가격 폭등에 입주민 입건까지

마린시티 한 아파트 입주민 공인중개사법 위반 입건

입주민 "허위 매물 퇴치 위한 활동이 왜 죄냐" 반발

경찰 "온라인 통해 중개사 업무 방해할 경우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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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허위 매물을 둘러싼 갈등도 불거진다. 최근에는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한 고급 아파트 입주민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면서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B 씨의 행위는 허위 매물 퇴치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마린시티 A 아파트 입주민들은 26일 오전 8시 부산지검 동부지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입주민 B 씨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돼 사건이 검찰이 송치되자 억울하다며 시위를 계획했다. 지난 2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B 씨와 변호인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6월 허위 매물을 퇴치하고 친목 도모를 위해 온라인 단체 채팅방(단톡방)을 개설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현황을 파악해 자신들 집이 허위 매물로 올라와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부탁했으며 허위 매물이 확인되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이 단톡방 공지사항을 통해 부동산 가격 담합방이 아니며 담합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하는 것도 금지했다.

공인중개법상 허위 매물을 올려 영업을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시에 누구든지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도 처벌받는다.

입주민들은 검찰 송치가 부당하다며 5일 만에 탄원서 387장을 모았으며 추가로 더 모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B 씨 변호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B 씨는 입주민들 집이 허위 매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줄 것을 부탁했을 뿐 가격 담합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단톡방이 개설되고 입주민들이 허위 매물을 확인하고 나선 뒤 포털에 등록된 A 아파트 매물은 며칠 만에 수십 건이 대폭 줄어들었다.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것이 왜 죄가 되느냐”고 말했다.

공인중개소 업계에 따르면 A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허위 매물이 아니냐는 전화 등이 한동안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는 한 민원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민원을 받고 지난 7월 경찰에 수사 의뢰 했으며 경찰은 최근 B 씨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소에서 시세보다 싼 매물을 내놓았을 경우 허위 매물이 아니냐고 전화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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