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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포함된 성매매 업소 운영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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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과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일당이 부산을 포함해 울산, 경남 등지에서 대규모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업소를 홍보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조력자들도 함께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수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남성 A 씨 등 일당 27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 사이 부울경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25곳을 운영하며 88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B(남·30대) 씨 등 3명도 함께 붙잡아 입건했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120여 개 업소의 성매매 정보가 제공되고, 가입 회원 숫자가 2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 가운데 법원 공무원과 조직폭력배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A 씨 등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5~11월 사이 다른 지역의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여성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는 등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성매수를 위해 찾아온 손님이 소란을 일으키자 강간 혐의로 무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단속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계좌를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7명을 구속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한편 이들의 부당이득 일부를 압수했다. 성매매·매수 남성과 여성 92명도 함께 붙잡혔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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