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민 조업구역 축소 우려 반발
- 산업부, 주민 수용성 확보 요구
울산시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역점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주민 수용성 미확보로 발목이 잡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최근 한국석유공사와 에퀴노르가 신청한 발전사업 허가 심의에서 주민 수용성을 우선 확보하라는 취지로 보류 판정을 내렸다.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사업 허가 승인이 보류되자 시는 반대하는 어민도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먼저 사업자인 한국석유공사 측과 면담하고 사업을 반대하는 어민에 대한 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진전된 안을 도출, 반대 어민과 접촉한 뒤 설명회 등을 연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2년까지 1조5000억 원을 들여 동해 가스전 인근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그 아래에 바다목장을 만들기로 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국내에서 울산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은 단지 내 라이다(Ladar) 설치를 놓고 일부 어민의 반대에 부닥쳤다. 라이다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하는 풍향기, 습도 및 온도 등을 감지하는 계측기 등으로 구성된다. 라이다 반경 5㎞ 이내에서 최소 1년 치를 집계한 풍향 계측 자료가 풍력발전사업 허가권을 얻는 기본 자료가 된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예정지 근해에서 조업하는 울산 경주 부산권 통발어선 선주와 어민 등으로 구성된 반대위는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면 조업 구역 축소에 따른 어업권 피해와 해양 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에 반대했다. 반대위와 입장을 달리하는 해상풍력사업 어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시 및 민간투자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비교적 전향적이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반대위를 제외한 채 대책위의 사업 찬성 의견만 수용해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했다. 그러자 반대위는 자신들의 주장이 묵살된 채 대책위의 일방적인 여론만을 기준으로 사업 허가신청이 이뤄졌다며 전기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라이다 설치 과정에서는 사업장 인근 어민과 협의했지만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가면서 반대위를 포함한 전체 어민과 협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 양측이 만족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