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170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프로포폴은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고 상습 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