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환불·기간연장 요구 늘자
- 헬스장 등 “불공평한 처사” 불만
- 피해 커질 땐 단체행동 가능성도
- 정부 “2주간 계도 … 혼란 줄일 것”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데도 백신 패스가 필요한데, 마스크를 벗고 먹거나 마시는 식당·카페는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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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헬스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1일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백신 패스를 도입하자 이용자의 환불과 기간 연장 등 문의가 잇따르면서 헬스장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출입하는 데 백신 패스(백신 접종 증명서,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해지면서 시설운영자들은 불공평한 처사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운영시간 제한 해제로 특수를 기대하기 보다는 백신 패스로 환불이나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피트니스센터는 1일부터 학생 할인·개인 PT 등록 시 헬스 서비스 등 ‘위드 코로나 이벤트’를 마련하고도 울상이다. 정부에서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패스를 제시해야 이용하도록 방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벤트 효과는 반감되고 오히려 당장 시설을 이용 못 한다고 불만을 표하는 회원이 속출한다. 센터 관계자 A 씨는 31일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늦게까지 운동할 수 있느냐는 문의보다 백신을 안 맞았는데 환불이나 회원권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더 많다. 우리는 일상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이 멈출 판”이라고 토로했다.
부산진구의 한 헬스장에도 최근 회원들의 환불 문의가 이어진다. 헬스장 대표 B 씨는 “백신을 맞지 못하거나 개인의 선택으로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맞게 하려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걱정하는 회원에게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 그냥 와서 운동하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른 실내체육시설도 상황은 비슷하다.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C 씨는 “당장 어제까지는 발열 확인·출입등록하면 손님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받을 수도 없다고 하니 이건 일상회복이 아니라 다시 제한되는 셈이다. 황당하고 불공평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방역당국은 현장 혼란에도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패스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백신 패스 없이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적발된 본인과 시설 운영자 모두를 고발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정부는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연장 문제 등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패스를 도입한 시설은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이거나 환기가 잘 안돼 비말 생성이 많고 장시간 체류하는 곳”이라며 “이를 고려해 일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해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올해 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시설이 문을 닫게 되자 경영난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위(국제신문 지난 1월 7일 자 6면 보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백신 패스 적용과 관련해서도 단체행동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2주간 계도기간에 어느 정도 피해 상황이 벌어지고, 피해 규모가 집계되는지 등을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송재명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부산경남지부장은 “협회 차원에서는 이미 백신 패스 지침을 못 따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앞으로 현장 제재 등이 어떤지를 보고 집회 등 대응 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