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3일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인 1만380원보다 3.08%(320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9160원)보다는 1540원 높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부터 경남도 본청 및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의 임금에 적용된다. 인상된 생활임금을 월 급여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어서 최저임금보다는 약 32만 원, 올해 생활임금보다는 6만7000원 정도 더 받는다.
앞서 지난달 25일 개최한 경남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경남연구원 생활임금 모형을 바탕으로 내년도 경남도 재정 여건 등 경제 상황, 2022년 최저임금 상승률, 앞서 결정된 다른 시도 생활임금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급을 결정했다.
경남도 김재원 노동정책과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생활임금의 취지인 만큼 앞으로 점차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할 방안까지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