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산업 계획 수립권한도 추가
- 지방일괄이양법 국회 심의” 촉구
내년 1월 13일 특례시 공식 출범을 앞둔 창원시가 ‘권한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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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및 시의회 의장들이 지방일괄이양법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
창원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허성무(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시장을 비롯한 고양·수원·용인 4개 특례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창원시 최형두(마산합포구) 국회의원 등 4개 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시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허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명칭을 얻었고, 명칭에 걸맞은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 전력을 쏟았다”며 “하지만 특례시 출범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미흡한 수준이라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 논의의 핵심은 두 가지로,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권한 확대와 지방일괄이양법의 국회 심의 촉구에 있다. 현행 지방분권법은 지역개발채권 발행, 5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 특례시에 대한 사무특례 9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4개 특례시는 추가로 16건의 사무를 특례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창원시는 해양수산부 권한 사항인 지방관리 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이양받겠다는 것이다. 주도적으로 마산항 진해항 등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경남도 권한인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권한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수소특별시를 선포한 시가 수소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 산업 진흥계획을 직접 수립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난달 입법예고가 이뤄진 지방일괄이양법안의 국회 제출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 원칙을 문제 삼는 바람에 아직 정부가 국회에 제출조차 않고 있다. 이 법안에는 광역시도 업무인 관광단지 지정사무와 비영리법인 단체등록 사무를 특례시가 처리하도록 하는 등 38개 내용이 담겼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방일괄이양법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례시는 지방자치 효율성을 높이고자 경남 창원시를 포함해 전국 4곳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새 지방행정체계다. 하지만 특례시는 아직까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이양받을 행정 사무 권한이 특정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4개 특례시는 국무총리와 지방분권위원장 등에게 지속해서 특례시의 덩치에 맞는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한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