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지난해 10월 6일 자 5면 보도)한 부산시의원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추성엽 부장판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의원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의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도 이수해야 한다.
1심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8월 5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 B 씨와 악수하면서 손을 잡고 어깨와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했다. 이어 8월 11일에는 또 다른 종업원 C 씨를 테이블로 불러 손목을 만졌다.
재판부는 “A 의원은 종업원이 불편한 기색에도 계속해서 신체를 만졌고,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횟수 등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조사 이후 지난해 10월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A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앞선 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A 의원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A 의원은 “당시 격려 차원에서 악수했을 뿐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법정에서 추가로 판결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