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국제신문 지난해 10월 6일 자 5면 등 보도)한 부산시의원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의회 A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의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도 이수해야 한다.
1심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8월 5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 B 씨와 악수하면서 손을 잡고 어깨와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했다. 이어 8월 11일에는 또 다른 종업원 C 씨를 테이블로 불러 손목을 만졌다.
재판부는 “목격자가 가게 번창을 위해 악수하는 수준의 신체 접속이 아니었다고 진술했고,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단순히 격려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A 의원은 종업원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음에도 개의치 않고 추행 행위를 반복하고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횟수 등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이후 지난해 10월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A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앞선 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A 의원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A 의원은 “당시 격려 차원에서 악수했을 뿐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법정에서 추가로 판결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A 의원은 사건 직후인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으로부터 제명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시의회로부터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김소정 대변인은 “A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촉구하고 윤리특위에서도 같은 내용을 결정했지만, 지금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판결이 성적 감수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마련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