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에 대해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12일 오후 대검에서 법조 출입 팀장급 기자와 간담회를 열고 “감찰 과정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규정상 총장은 감찰 결과만 보고받고 관여하진 못한다. 다만 감찰부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을 구체화해 언론의 우려까지 포함하면 제도적으로 완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 사례 재발 우려에 대해서는 “감찰에 계시는 분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감찰이 현저히 부당하면 총장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며 불거졌던 ‘하청 감찰’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김 총장은 “감찰부에 확인했으나 공수처와 연락한 일은 없다고 한다. 공수처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며 “대한민국에 비밀은 없으니 두 기관이 말하는 건 믿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