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는 26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그는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자신을 향해 불거진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26일을 이번 사건의 첫 공판기일로 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기소된 박 시장은 지금까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박 시장은 현재 피고인 신분인 만큼 공판기일엔 반드시 법정에 나서야 한다. 공판에 앞서 법원은 오는 22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갖고 검찰의 증인 신청서를 검토한다. 이후 오는 29일부터는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인 국정원 직원은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나 법원에 출석하거나, 아예 소환에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시장 변호인 측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현재 미국으로 파견을 나간 상태다. 이 때문에 국내로 소환하는데 시일이 소요된다. 증인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는데도 언론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청와대 직원에게 사찰을 지시했고, 이 직원이 국정원에 이 같은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