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하반기를 목표로 울산에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전격 도입된다.
울산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는 지역 시내버스 업체 및 노동조합(6개)이 승무원 임금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하는 합의문에도 서명했다. 협약 체결에는 송철호 시장과 울산광역버스운송사업조합 양재원 이사장,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동조합 최현호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을 혼합한 중간 형태의 버스운영체계이다. 버스업체는 노선운행을, 시는 서비스 수준 관리, 재정지원 및 운영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울산시를 제외한 6대 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시가 도입했다. 도 단위 광역단체는 경기도와 제주도가, 기초지자체로는 충북 청주시와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 중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2022년 당초 예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 등 2개 용역을 실시한다. 1년6개월 동안 시에 적합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모델을 개발하고 재원 확보방안과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도출한 뒤 버스업체, 승무원노조와 협의를 거쳐 최종 도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현호 버스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임금동결을 통해 다 함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노·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재원 울산버스조합이사장도 “작년에 이어 임금동결이라는 큰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과 승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 경영 정상화와 근로여건 및 서비스 개선에 힘써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내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지선과 마을버스 등을 포함해 총 21개 업체가 178개 노선에 899대를 운행하고 있다.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