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면제’로 개별 조례개정 시도
- 위탁업체도 “장기차량 많아 손해”
우수기업인 공영 주차장 주차비 면제를 두고 부산역이 있는 동구와 부산시가 다른 입장을 보인다. 우수기업인에는 ▷부산시가 수여하는 중소기업인대상 등을 받은 기업인 ▷정부로부터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국무총리표창 이상 받은 기업인 ▷잠재력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인이 있다. 동구는 장기 출장 주차로 인한 손해를 호소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반면 시는 기업인 예우 차원에서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선경 동구의원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의 우수기업인(161명)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3년간 주차요금 1시간 면제, 1시간 초과 및 일·월 주차 시 요금의 절반을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6개 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인에 대해 3년간 공영 주차장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동구가 개별 조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부산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부산역 인근 동구 노상 공영 주차장 위탁 업체들은 우수 기업인이 철도를 이용한 출장으로 장시간 주차할 때 손해가 크다고 호소한다. 부산역은 요금이 가장 비싼 주차 1급지다. 요금은 시간당 3000원, 일·월주차 불가로 책정돼 있다. 노상 공영주차장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루 최대 요금이 3만9000원에 이른다. 운전자가 2, 3일 출장을 다녀오면 5만8000원~11만7000원이 책정되지만 전액 감면 대상이어서 업체는 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인근 4개 공영주차장 면수는 13~23면밖에 되지 않아 한 달에 2, 3대만 장기 주차를 해도 손해가 크다는 것이다.
위탁 업체 관계자는 “코레일이 운영 중인 부산역 주차장이 있지만 역 바로 옆에 무료로 차를 댈 수 있다 보니 찾는 우수기업인이 많다. 다른 감면 대상자는 대부분 몇 시간 이용하지 않는 데다 요금도 1시간 무료 후 절반감면으로 바뀐다. 하지만 우수기업인은 장시간·전액 무료다 보니 힘들다. 또 고가의 차량을 CCTV도 없는 노상에 두고 가면 관리 책임은 오로지 업체의 몫으로 남아 부담이 크다. 시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부산시는 조례 개정과 지원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여러 개 얽혀 있어 당장 조례를 바꾸기는 힘들다. 또 지역에 공헌한 바가 큰 기업인을 예우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공문을 통해 장기 주차 지양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동구의회가 나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동구 역시 법제처 질의를 통해 시 조례와 달라도 구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선경 의원은 “부산시가 감면 대상자를 지정만 하고 공영 주차장이라고 오로지 영세 업체에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동구만이라도 부산역이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감면 수준을 낮추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