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사륜 오토바이(ATV)가 자동차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무면허·음주운전 시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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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설치된 ATV라이드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ATV를 타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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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 씨는 최근 경남 밀양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인이 도로에서 농업용 ATV를 타고 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놀랐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농업기계 검사를 통과한 ATV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무면허·음주운전을 해도 처벌 대상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월 ‘농업기계인 ATV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차량 아니다’며 무면허 운전자 B 씨에 무혐의를 선고했다. B 씨는 2016년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농업용 ATV 운전하고, 운전 중 오토바이와 부딪힌 혐의로 재판 넘겨졌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ATV는 최대 시속 40~45㎞ 수준이다. 부산 도로가 시속 50~30km으로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자동차와 같은 역할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차동장치가 없으면 도로로 나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차동장치 역시 개인이 설치하면 그만이다. A 씨는 “경남 등에서 많이 타는 편이긴 하지만 부산에서도 강서, 기장 등 외곽에서도 탈 수 있겠다는 생각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각지대에 행정·치안 기관도 혼란이다. 차량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부산시 차량등록사무소에 따르면 지역 내 ATV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단속 주체인 경찰 역시 명확한 단속 지침이 없다. 부산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고 대법원의 판례도 같은 판결이 나온 만큼 경찰청 차원에서 명확한 단속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우선적으로 ATV가 다닐 확률이 높은 지역 경찰서 차원에서 현황 파악과 안전 활동 계도에 힘써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