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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은 위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7 대 2 결정 "지나치게 엄격…죄질 따져야"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1-11-25 22:15:38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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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 이른바 ‘윤창호법’의 규정 일부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지난 2019년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헌재는 25일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 이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어떠한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문형배·이선애 재판관은 “이 조항은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한 규정이다.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 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신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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