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창호법’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은 위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7 대 2 결정 "지나치게 엄격…죄질 따져야"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1-11-25 22:15:3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 이른바 ‘윤창호법’의 규정 일부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지난 2019년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헌재는 25일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 이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어떠한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문형배·이선애 재판관은 “이 조항은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한 규정이다.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 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신심범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2. 2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3. 3이란, 美에 호르무즈 개방 ‘7일 계획’ 전달…“선택은 美에 달려”
  4. 4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5. 5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6. 6[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7. 7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8. 8[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9. 9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10. 10[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1. 1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7. 7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8. 8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9. 9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10. 10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7. 7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2. 2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3. 3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4. 4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5. 5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6. 6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7. 7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8. 8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9. 9'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10. 10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5. 5[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