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음주운전 엄벌 원하는 국민정서와 괴리

윤창호법 일부 위헌 파문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1-11-25 22:14:2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경각심 떨어뜨릴 것” 반발 여론
- 현직 법관 “잘못된 신호 줄 수도”
- 일부는 “양형 강화가 해법 아냐”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일부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시민은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았다.

헌재는 25일 윤창호법 조항 중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그 해 9월 25일 고(故) 윤창호 씨는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였고, 약 2달 뒤인 그 해 11월 9일 숨졌다. 당시 정치계를 포함한 부산 전역에서 음주운전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고, 이는 그 해 11월 29일 ‘제1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두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말이 통용될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상황인데, 헌재의 결정이 시민의 경각심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 김현정(여·29) 씨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범죄인데, 가중 처벌을 해선 안 된다는 판단은 음주운전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시민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직 법관도 비판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A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양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줄일 수 없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된다. 시민 박화경(52) 씨는 “이번 결정에서 헌재가 양형을 강화하는 것보다 문화적인 방식으로 음주운전을 줄여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안다. 이 말에 공감한다”며 “세게 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 주체인 경찰은 법규의 위헌 소지를 없앨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단속과 행정처분 방식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과거 윤창호법 입법 당시 국회 등에서 처벌 강화 의견을 낸 데 찬성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 결정은 2018년 12월 개정돼 지난해 6월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옛 도로교통법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날 위헌으로 판단된 조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남아 있어 현행법에 대한 위헌 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조계는 위헌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 청구를 하거나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이 미치는 등의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문 前 대통령 거제 생가 복원키로
  2. 2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3. 3신세계 야외주차장도 복합개발 속도…센텀 유통지형 요동
  4. 4팔만대장경 다시 판각…해인사 50년 대장정
  5. 5김해 시내버스 개편…장유 등 23대 증차
  6. 6“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7. 7고리원전에 가짜 베어링 납품 업체들, 1년째 수사 표류
  8. 8“국제신문 살리는 게 지역 민주주의 지키는 일”
  9. 9[시사난장] 풀숲에 버려진 ‘영도다리의 뼈’
  10. 10부산시, 쿠팡 등 3곳 1630억 투자 유치
  1. 1“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2. 2“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3. 3국힘 부정선거론 다시 띄우기…민주 “선동에 열중” 비난
  4. 4李 비판 유시민에 김민석 “대응 불필요”
  5. 5송파 247만 장 검증, 신분확인·촬영요구로 시작부터 차질(종합)
  6. 6대한항공 말흐리기…실체없는 통합LCC 부산 허브
  7. 7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등 동구 주요 당직자, 북항 돔구장 정부 공모 참여 환영
  8. 8[뉴스 분석] 종교인·언론사주가 국회 권위 훼손…도덕성 논란까지
  9. 9李 대통령 지지율 2%p 오른 46%…조희대 탄핵 반대 45%
  10. 10부울경 광역의회 협력강화 선언 “미래산업 함께 육성”
  1. 1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2. 2신세계 야외주차장도 복합개발 속도…센텀 유통지형 요동
  3. 3부산시, 쿠팡 등 3곳 1630억 투자 유치
  4. 4행사 한창인데 벡스코 정전…전력관리체계 도마(종합)
  5. 5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6. 6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7조 역대 최대…반도체로만 106조(종합)
  7. 7롯데, 영도대교 복원 인연 축제로 잇는다
  8. 8AI드론으로 참치 찾는 선박 부산 출항
  9. 9‘덕후 천국’ 부산에 떴다…롯데百 전국 첫 IP 전문관
  10. 10가계대출 금리 5% 턱밑…고정형 주담대 사상 첫 5% 뚫어
  1. 1문 前 대통령 거제 생가 복원키로
  2. 2팔만대장경 다시 판각…해인사 50년 대장정
  3. 3김해 시내버스 개편…장유 등 23대 증차
  4. 4고리원전에 가짜 베어링 납품 업체들, 1년째 수사 표류
  5. 5“국제신문 살리는 게 지역 민주주의 지키는 일”
  6. 6기말고사에 EBS 유사 문항, 처음 아니었다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30일
  8. 8본사 비대위·퇴직자, 지광 고소…실질경영자에 ‘체불 책임’ 추궁
  9. 9“대화 거부한 건 대주주…당당하면 왜 국회서 소명 안 했나”
  10. 10착취 당한 男 장애인 구조해도…부산엔 임시거처조차 없다
  1. 1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2. 2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3. 3“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4. 4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5. 5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6. 6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7. 7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8. 8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9. 9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10. 10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한부모 가장 장애자녀 셋 돌봄…낡고 좁은 집 ‘위태’
위기가정 긴급 지원
홀로 질병과 생활고 견디는 독거노인…수도까지 끊겨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