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4월 ‘갓갓’ 문형욱 1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집회자들. 제공=연합뉴스 |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수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치료 강의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취업 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박사방’ 음란물 57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20여 차례에 걸쳐 해당 음란물을 SNS상에 게시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범죄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방식이 교묘해진다”며 “해당 범죄는 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하고 성 의식을 왜곡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해당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위장수사인 '신분비공개수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수사는 사법경찰관리가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방법으로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는 점에서 법원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분위장수사와는 다르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이슈] 배재고 지역 비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