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진종건 취직한 前 부산시 간부
-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송치
자신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입막음을 대가로 돈을 전달하려고 했던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퇴직 후 이진종건에 취직한 부산시 고위공직자도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이진종건 전 회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 A 전 기후환경국장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도된 MBC ‘스트레이트’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3000만 원을 주겠다’며 취재 사실을 묵인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 출신인 A 씨는 퇴직한 후 취업 제한 기간에 이진종건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5년 진행된 이진베이시티 환경영향평가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또 전 회장과 아들 무소속 전봉민(수영) 의원에게 불거진 ‘일감 떼어주기’와 편법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잠정 중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 부자는 지난 3월 일감 떼어주기와 편법 증여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전속고발권이 공정거래위에 있어 그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진종건 이진주택 동수토건 아이제이동수 등 4개 법인을 운영하면서 2013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특수관계임에도 아파트 공사 도급을 주고 받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일감 떼어주기로 그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내지 않아 조세범처벌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고발한 내용 중 국민의힘 이주환(연제) 의원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 나머지는 모두 ‘혐의없음’, 혹은‘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이에 대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일감 떼어주기, 편법 증여 부분은 공정위 의견을 물은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혐의가 있어서다. 아니라면 무혐의 처리했을 것”이라며 “나머지 무혐의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호걸 신심범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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