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댐 인근에 대한 개발 행위를 지자체가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보다 난개발 및 수질오염 방지 등 공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울산지법은 대암댐 인근인 울주군 언양읍의 건축주 A 씨가 울산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 신고 취소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앞서 2018년께 언양읍 구수리 일원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를 군으로부터 받았지만 취소당했다. 1억 원대의 공사비를 날리게 된 건축주는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군이 건축 허가를 취소한 것은 식수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대암댐 주변에 대한 난개발을 막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군은 2013~2015년에도 삼동면 둔기리 및 언양읍 구수리 등 대암댐 주변 단독주택 건축 신청 6건에 대해 허가를 내줬다가 2016년부터 방침을 변경해 불허했다. 당시에도 일부 주민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군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암댐 주변에 대한 건축 행위 관련 법적 분쟁과 군민 피해 해소를 위해 꾸려졌던 울주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도 조만간 해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의회는 지난 2월 대암댐 주변 개발행위허가 관련 특위를 꾸리고 한성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허은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지만 조사 기간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다 지금까지 활동은 거의 하지 못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