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패스 영화관 등 11곳 확대
-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 운영
- 만 12~18세 내년 2월부터 적용
정부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예외 연령이었던 만 12~18세 청소년도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와 부산시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부산지역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 8명이 모이려면.
 |
| 6일부터 영화관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사진은 백신패스관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5일 서울 한 영화관 모습. 연합뉴스 |
▶1명만 예외를 적용한다. 나머지 7명은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1종으로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이다.
-만 12~18세 청소년에 학원·PC방의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점은.
▶약 8주 후인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기간 전까지는 방역패스 없이 학원 스터디카페 PC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9세 이상 성인은 6일부터 해당 시설의 방역패스가 곧바로 적용된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12~18세 연령 청소년 2명이 방역패스 없이 식당·카페에 갈 수 있나.
▶당분간은 가능하다. 현재는 미접종자 1인 외에 18세 이하만 방역패스 예외를 적용한다. 그러나 8주 후인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때문에 2명이 함께 식당이나 카페에 가려면 최소 1명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