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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4인가구에 136만 원…가족격리 7일로 단축

생활비 추가지급 등 개선 방안

  • 김민훈 기자 minhun@kookje.co.kr
  •  |   입력 : 2021-12-08 20:43:0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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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

의무화 조처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이들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가족 격리자의 관리 기간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8일 부산시청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적 모임 자제와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촉구했다. 전민철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재택치료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해당 가정에 대한 생활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이면 4인 가구의 10일간 생활비를 46만 원 더 주기로 했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 추가 지원금을 준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백신 접종 인센티브인 셈이다. 현재 4인 가구의 생활비로 90만4920원을 지급했는데 이들 가구 지원을 136만4920원으로 늘린다. 생활비 지급액은 1인 가구는 55만9000원, 2인 가구는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070원까지 증액된다.

아울러 확진자 가족의 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역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공동 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확진자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공동 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생긴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접종을 마친 가족 격리자는 격리 6, 7일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8일 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감염이 확진 4일 이내 발생하고 4일 이후부터는 감염 전파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 등을 참고해 관리 기간을 단축했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또 가족 격리자는 격리 중이라도 병원진료나 약국 방문 등을 위해서라면 외출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고령의 재택치료자에게 경구용 치료제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도 10일 격리 기간 중에 7일만 건강 상태 모니터링이 이뤄지는데, 재택치료에서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로 하고 대한의사협회 등과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일 기준 관리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88곳, 의원 4곳 등 총 216곳이다.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검사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진료센터 설치비도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재택치료자를 응급상황에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옮길 수 있도록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확보하는 등 이송체계도 개선했다.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이동할 때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차량을 이용할 때는 백신접종 완료자가 운전하고 창문을 열어 둬야 하며, 환자는 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앉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추진체계도 ‘재택치료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되고, 지자체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한다. 추진단 내에는 ‘인프라반’이 신설돼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김민훈 기자 minh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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