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서 어제 첫 심문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 공방이 8일 열렸다. 응시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10일 예정된 수능 성적표 배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8일 법조계 관계자의 말 등을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놓고 심문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란 행정기관의 처분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막거나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본안 소송 도중 행정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뒤늦게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앞서 응시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의 신청이 인용되면 10일로 예정된 수능 성적발표에서 생명과학Ⅱ 과목 응시자의 성적 통지가 미뤄질 수 있어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생명과학Ⅱ는 수능 접수자 기준으로 과학탐구 선택과목 중 가장 많은 7868명이 신청했으며, 2점 짜리인 20번 정답률은 EBS 집계 기준으로 24.6%다. 종로학원은 모두 정답 처리한다면 이 과목 평균 점수가 1.5점 오르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EBS 교재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돼 EBS가 이를 정정 공지한 적이 있다. EBS교재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이 부분의 오류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안으로 봐야 한다”며 “서울대나 의예과 등에서 지정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과목이어서 상위권 학생에 폭넓은 영향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를 제기한 응시생 사이에서는 “‘불수능’에서 평균점수 1.5점 차이는 크다. 성적표 배부가 늦어지더라도 인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반면 대입 일정 등을 고려해 수능 성적 고지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제에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