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 명절 선물로 젓갈 세트를 받은 선거구민 200여 명이 젓갈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25만 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남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관계자와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선물을 돌리고, 당원협의회 운영자금을 임의로 모금해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 씨 등 15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정당 관계자 B·C 씨와 공모해 지난 8, 9월 추석 선물 명목으로 젓갈 세트 200개(500만 원 상당)를 구매해 정당 관계자와 선거구민 등 200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정당 관계자 B·D 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 등 12명으로부터 당원협의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아 젓갈 대금 등 운영경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하동군선관위는 A 씨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내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 외 사람·기관·단체·시설에 대한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항상 제한된다. 이완용 기자 w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