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올해 144건 작년 3배
부산시가 가덕신공항 예정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내년 초 국토교통부의 가덕신공항 세부계획이 발표되기 전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14일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덕도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내년 초까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 간 해당 지역의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된다. 지역 지정은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27년까지 가덕도 일대 개발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11월 기준) 가덕도에는 144건의 건축허가가 진행됐다. 지난 한 해 건축허가 건수(45건)의 3배가 넘는 수치다. 가덕도 전역(21.28㎢)은 지난 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 16일 열린 가덕신공항 주민지원 민관협의회에서 지역 주민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장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