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국제신문 공동 기획
김순자(가명·83) 씨는 척추경증장애를 앓고 있는 노인으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계속된 남편의 신체·정서적 학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씨는 젊은 시절 남편의 자상한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으나,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자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외도를 의심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남편의 의처증은 점점 심해졌고, 학대로까지 이어졌다.
김 씨는 오랜 남편의 학대를 견딜 수 없어 지난 6월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소개로 쉼터에 입소하면서 남편과 떨어져 살게 됐다. 그러나 4개월 간의 입소 기간이 만료되면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다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돌아온 김 씨를 향한 남편의 학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 김 씨는 남편에게서 벗어나려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신혼 때부터 줄곧 남편이 생활비를 관리하고 있어 집을 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씨에게는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25만 원)과 장애수당(4만 원)이 실질적인 소득의 전부이다. 담당 복지사는 “오랫동안 학대에 시달린 김 씨가 이제라도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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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