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규모를 지난해 2000억 원에서 올해 3000억 원으로 올리고 이 중 증액분 1000억 원은 일시멈춤 특별자금으로 편성한다. 이자와 보증료도 지원하는데 일시멈춤 특별자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빠르게 현장 맞춤형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날 박종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해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규모는 올해 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 원을 늘렸다. 증액분 1000억 원으로 편성한 일시멈춤 특별자금은 최근 3개월 이내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규 보증을 받지 않고, 지난달 31일 이전에 개업한 도내 소상공인이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기존 정책자금 2000억 원에 대해서도 1년 치 보증료의 50~6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골목경제 지원사업 착한 임대인 운동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은 경남형 상생 임대인 운동은 올해 연장해 시행한다.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1596명의 건축물분 재산세 5억7400만 원을 감면했으며, 2288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총 64억4100만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실내외 인테리어와 화장실 개선, 테이블 칸막이 등 방역 시설 설치, 제품 배달용 포장용기와쇼핑백 등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업체 2162곳이 지원받았다. 도내 소상공인 사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사업이라 올해는 2500곳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업소별 시설 개선 등에 드는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간담회에서 “지난해 코로나19 한파로 소상공인이 누구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지역 내 소비 진작,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