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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액 9.15% 공제

위택스와 시·군 세무부서로 신청… 3, 6, 9월도 가능

신청·납부 다음 달 3일까지… 미납해도 가산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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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매년 6월, 12월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1, 3, 6, 9월 중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9.15%, 3월에 연납하면 7.5%, 6월 연납은 5%, 9월 연납은 2.5% 공제한다. 1월 중 연납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다음 달 3일까지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연납 신청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후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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