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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 멤버십’으로 경남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새해 달라지는 경남도 복지·보건제도… 신청자 급여 주기적 안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취약계층 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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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이달부터 복지 급여를 누락 없이 챙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인 ‘복지 멤버십’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 멤버십은 정부가 새해 시행하는 제도로 한 번만 신청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관련 기관의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회보장 급여를 주기적으로 찾아 휴대전화 문자, 모바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해주는 제도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내 사업 대상은 생애주기 8개, 자격 확인 40개 등 총 78개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새해 새로운 복지·보건 제도와 시책을 시행한다. 지난해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 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르신을 위한 복지 서비스도 강화한다. 새해에는 인공지능(AI) 상담사가 도내 AI 스피커 설치 가구(8240가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2회 전화 안부 확인을 시작한다. 기존 시행 중인 AI 통합돌봄서비스의 정서적 돌봄 기능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AI 상담사가 돌봄 대상자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이를 시·군 복지부서에 전달한다. 시·군은 위기가 의심되는 가구는 방문해 확인하고, 확보된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를 도울 소득 지원과 돌봄 보장도 늘린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상향돼 수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연금액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는 최고 30만 원에서 30만75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경남도는 어르신들의 안정적 소득 마련을 위해 지난해보다 106% 증가한 5만2962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달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단체 종합평가에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단체와 컨설팅을 희망하는 장애인단체다. 1대 1로 사업 프로그램 기획, 회계 관리 등 장애인단체 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방법이 제공된다.

도민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3곳을 지정해 시범 운영한 공공 심야약국은 올해 5곳으로 확대한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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