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코로나19 백신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로써 마트·백화점 등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고, 12~18세 청소년은 방역패스 없이 17종 시설 전부에 드나들 수 있게 됐다. 단 이번 결정은 서울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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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영화관에 설치된 백신패스 안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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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포함한 의료계 인사와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멈춘다. 다만 18세 이상은 PC방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등에 출입하려면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단 이번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대한 것으로 서울시에만 적용된다.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 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 까지다.
앞서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 유효한 수단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