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녹색기술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비용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녹색인증제’는 2010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사회·경제 활동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기술이나 제품을 인증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는 조달청 우수 조달제품 등록,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남도는 녹색기술 인증 컨설팅, 시험분석 등 녹색인증 획득에 필요한 전 과정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녹색기술 인증 범위에 속하는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탄소 포획·저장 히트펌프 소형열병합 등 탄소 저감 ▷담수 플랜트, 해양수자원, 고도 수처리 등 첨단 수자원 ▷LED, 시스템 반도체 등 그린 IT 분야를 비롯한 총 10개 업종의 도내 중소기업으로, 최종 10곳 정도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남경제진흥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에 9개 기업이 선정돼 지원받았다. 특히 대림비닐공업주식회사는 원자재 사용은 줄이면서 기존과 같은 품질의 비닐봉지를 만들어 내는 기술로 약 20%의 온실가스를 절감해 녹색인증을 받았다.
우명희 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중소기업의 녹색인증은 저탄소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도내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